"대법관의 부정/부당 행위는 어떻게 견제하나요?"
전 세계적으로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을 장악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대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관의 임명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펼친 미국 정치권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역시 대법관의 임명을 두고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대법관이 부당한 판결을 내려도, 이들 대법관 퇴임시까지 이들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판결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대장동 사건에서 불거진 50억 클럽에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과 함께 대법관(판사)와 특검 고위인사에 대한 견제 장치 부재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와 관련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50억 원을 먹은 대법관 놈이 두 놈이나 있어도 수사를 안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탄핵이라는 제도로 견제할 수 있다.
잘못하는 대법관들은 어떻게 견제하나?
선거무효 여부를 단심으로 판결하라는 유일한 이유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이다.
임기 4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끝내라는 것이 법의 취지다.
그런데 재판을 2년6개월이나 끌었다는 것은 굳이 단심으로 판결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말이 된다.
나는 1, 2심의 기회도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천하의 엉터리 판결을 얻어맞았다.
썩어 빠진 대법관들,
특히 50억 원이나 받아먹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쓴 판결문을 받아드니
억울한 생각 뿐이다.
판사 출신의 이인제 고문이 한탄했다.
대법관이 썩으면 방법이 없다고... 그건 뇌종양과 같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누구라도 대법관들과 짜고 부정선거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한 놈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한 놈은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하기만 하면 된다.
대통령보다도 더 안정적인 자리가 대법관 자리다.
50억 원을 먹은 대법관 놈이 두 놈이나 있어도 수사를 안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
대법관들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보다도 더 암적인 존재다.
왜냐고?
부정선거범은 한 번만 부정선거를 하지만
대법관들은 그들의 범법행위를 묵인해줌으로써 부정선거를 제도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이 판결한 대로라면 다음 선거에서 한 투표소 당 일장기 투표용지 천 장이 나와도
무효가 아니고, 따라서 처벌할 수도 없다.
간단하게 자기표 천 장을 만들어 넣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그걸 이용하지 못하면 바보가 된다.
이런 대법관들은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가? (이상 민경욱 전 의원 1월 4일 페이스북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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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는 압수수색해서 관련자들 모두 기소해서 밝혀내라
수사할 검사가 부족해서 50억 클럽수사가 않되다니 참 기가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