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가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2020수30)과 관련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그 판결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을 비롯해서 선거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이 부정선거 재판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분석했다.
1.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원장)의 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적 문제
부정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의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의 사유가 된다.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피의자 측인 지역선관위원장(판사와 겸직)이 본인이 고소당해 소송당사자로 있는 사건의 판사를 맡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에서처럼, 선관위 내부의 조직적인 가담 가능성을 열어둘 수 밖에 없는 부정선거 소송에서는 더욱이 재판부와 피고의 이해충돌이 문제가 된다.
고소당한 선관위원장(판사) 본인이 해당 재판의 주심을 맡지 않더라도,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동료 판사의 소송을 맡아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법원과 선관위를 오가는 인사이동 체계는 선관위를 피고로 하는 재판에 엄청난 불공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에서도 모든 분야의 업무처리 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항은 절대 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국민 서비스를 해야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사법기관인 판사가 맡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120여곳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원고 측은 선관위 차원에서 부정선거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원고는 이미징파일 원본, 서버, 전자개표기, 통합인명부, 사전투표의 우편기록, 통계적인 비정상,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비정상투표지 형태 등과 관련된 의문점을 제시했다. 이처럼 전국 단위 조직적인 선거부정을 의심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선관위와 이해 관계를 대법원 판사가 정상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을 확률이 높다.
또한 대법관 면면을 살펴볼 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의 대법원의 판결은 처음부터 그 신뢰성이 담보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2. 판결문에 나타난 치명적인 오류
사법권이 없는 원고가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하나?
대법원 측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송을 기각한다고 쓰고 있다.
문제는, 원고에게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장비를 압수 수색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비정상적인 선거결과 및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수천장 나와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명백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법권이 있는 기관에 법원의 직권을 통해 조사 의뢰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원고에게만 증명의 의무를 지웠다는 점은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오류로 꼽힌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한 원고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놓고 "권력형 부정선거에 문을 활짝 열어준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 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증명 능력을 문제삼기 위해서는 원고가 중앙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서버 및 장비, 각종 통신 서류, 하청업체와의 계약서류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라면서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결국 대법원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줄 것을 암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정선거 범죄자가 이렇게 부실한 증거를 남겼을 리 없다"라는 판결문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만약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범죄자가 이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남겼을리 없다" 라는 식으로 적고있다.
사전투표 우체국 등기 배송정보가 40.4%가 비정상적으로 입력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범죄가 발생했다면 모두 조작을 하지, 일부인 40.4%만 비정상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 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마치 정황증거를 앞에두고, "범죄자가 이런 실수를 할 리 없다. 따라서 범죄 자체가 없는 것" 이라는 논리인데,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평가다.
도태우 변호사는 "범죄자들이 정교하게 조작하지 못해 드러난 범죄 흔적 증거를 재판부가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 대규모의 조직과 막대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 이라면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리 없다" 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문은 범죄 행위의 주체가 '중앙선관위 전체 또는 선관위 내부의 상당한 조직' 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한 판단이다.
물론 원고 측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범죄자로 중앙선관위 또는 인천선관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원고 측은 재판 기간 내내 시종일관 대규모의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을 주장했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시종일관 그 부정행위가 선관위에 의해 자행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대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 대규모의 조직과 막대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은 바로 '선관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고 측이 구체적으로이러한 판결문에 대해 원고측이 어떻게 대응하고 남은 사법절차를 활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문에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 그대로 적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대법원의 판결문은 재판과정 내내 선관위가 주장하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 수천장에 대해 재판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적었다. 형상복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2.인쇄가 잘못되어 검정색이 붉은색, 푸른색으로 인쇄된 것도 인쇄하다보면 그럴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백장 단위의 인쇄용지 묶음 수백장에 세로로 검정색 줄이 선명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배춧잎 투표지 역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누군가 억지로 밀어넣는다고 해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형태라는 원고측의 주장은 철저히 묵살됐다.
4. 수천장의 일장기 투표지 (비정상적인 붉은색 원형이 찍힌 투표지) 역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런 투표지가 수천장 나왔다는 것은 그 투표지의 관리주체가 누구냐를 떠나서 상식선에서 재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5. 좌우여백의 사이즈가 다른 투표지가 수백장 나온 점도 그럴수 있는 일이라고 적었다.
6. 모서리가 두장 세장 붙어있는 투표지 역시 정전기 또는 접착제가 다시 활성화 되어서 충분히 종이끼리 붙어나올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접착제가 활성화 되더라도 이미 각각 따로따로 개표된 이후의 투표지가 스스로 모서리 부분끼리 찾아가서 두세장씩 붙을 수 있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7. 이 모든 내용이 일제히 우연하게 한 선거에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항목을 조목조목 부연설명한 판결문은 대부분 선관위가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다.
판결문 사전 유출되었나?
28일 2시에 시작된 판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기각이라는 주문이 떨어지자마자 방청객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저히 판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사들은 판결문을 읽지 않고 자리를 떴다.
당시 현장에서는 아무도 기각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본지가 재판정 방청석에서 판사의 판결문 낭독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기각이라는 주문 외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2시 9분 서울경제, 2시 10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연합뉴스 2시 20분 SBS 분 발 조선일보, 연합뉴스, mbc, kbs 등 현장에서 보이지 않던 언론사들이 본 선거무효소송의 기각 판결을 알리는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구체적인 판결의 사유를 적은 언론사도 다수 있었다.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 전 의원 측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라는 식이었다.
본지가 대법원 공보실에 알아본 결과 판결문은 언론사가 요구를 해도 재판이 끝난 후 10일 가량이 지나야 공개된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판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판결이 나기도 전에 기사로 쓸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평소 전혀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다루지 않던 주요 언론들이 어떤 경로로 판결문을 입수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만약 대법원의 누군가가 판결문의 일부라도 미리 언론에 유출했을 경우, 대법원의 신뢰성은 더욱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부정선거
소송당사자인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하여 황교안 전 총리 등은 "(대법원과 선관위가 직위를 겸직하는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의 일말의 양심을 믿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또한 다수의 법조인들은 4.15총선을 비롯한 모든 선거부정의 진상규명은 사법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밝혀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아무리 정황적인 물적 증거를 제시해도, 선관위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을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를 맞아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국민들은 "이제는 검찰이 나설 차례이다.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검찰의 선제적인 수사가 필요한 시점" 이라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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