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삼성SDS·통계청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위, 삼성SDS·통계청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1.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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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성SDS와 통계청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가리킨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데, 가명정보를 여럿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결합전문기관이란 가명정보의 결합을 담당하는 곳이다. 개인을 특정할 위험 없이 이종 산업 간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데이터를 결합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위는 9월 1일 지정 계획을 공고했고, 10∼11월 서면 심사 및 현장 점검 등을 거쳤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에서는 첫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각 분야의 전문 인력과 IT 인프라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통계청은 수십 년 동안 쌓은 빅데이터 통계 분석 및 데이터 보호 역량을 인정받았다.

개보위는 "삼성SDS는 다양한 산업별 AI·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계청은 공공 분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다양한 결합 시범 사례를 발굴·추진해 국민 편익의 증대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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