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일부 열화상 카메라 제품이 발열 체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열화상 카메라 제품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지를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의 세부 기능과 개인정보 과다수집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자동으로 저장·관리되는 데다 일부 전송기능까지 갖추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반 열화상 카메라는 체온만 측정해 발열 여부만 확인하지만,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는 안면정보까지 수집한다.
특히 특정 시설 출입관리용으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체온정보 외에 안면정보와 출입내역까지 저장·관리할 수 있다.
이 정보와 출입용 아이디(ID)에 담긴 인적사항을 활용하면 특정 개인의 신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코로나19 유증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발열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해당한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또한 정보주체인 당사자 동의 없이 당초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시판 중인 열화상 카메라 약 85종 가운데 15건이 이런 안면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 관계자는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는 열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안면까지 인식하고 출입정보까지 저장하는 거라 (일반 열화상 카메라와) 법 적용이 다를 수 있어 살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면인식 부분에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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